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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7일까지 연장, 학원보내도 되나?

SSIM-DDOL 2021. 1. 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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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4일부터 한시 운영 허용?

 

사진출처 - 에듀프레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더 깊어졌다.

 

그동안 학원들도 집합 금지 대상이 되면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1월 4일부터 학원, 교습소도 조건부 운영이 가능해졌다.

 

 

집합 금지로 인해 원격 수업만 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일부 문을 열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한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수칙으로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집합 금지 대상이다.그러나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서 돌봄의 공백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학원은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강력한 집합 금지 조치를 적용해 왔기에 많은 학원들의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했다. 

물론 집중이나 효과는 부족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평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인내였다. 

 

교과목의 학원들은 원격수업을 해도 학원비를 다 지불했고, 아이들도 수업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왜 학원들이 불만을 가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학원생들이 줄었겠지만, 다 일단 수업을 하고 학원비를 받았다.

그리고 이젠 9명만 수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부 등원 수업 진행, 일부 원격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작은 학원은 이도 되지 않을 것이다. 

 

 

기준을 모르겠다 

 

 

그리고 1월 4일부터는 태권도장도 같은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태권도 관장님들의 단체 행동에 정부가 답을 한 것이다. 단체 행동을 하지 않은 체육 업장은 운영을 하지 못한다. 

스키장도 운영을 한다. 

스키장 관리자들도 단체 행동을 했다. 스키장은 막고 골프장은 왜 안 막냐는 국민들의 원성에 야외 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을 막았다. 

 

이 나라는 단체 행동을 하면 답을 준다. 

정부의 말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면 아무런 답이 없는 나라가 된 것 같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1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되는 것들 

 

- 수도권 2.5단계 연장 

 

- 비수도권 2단계 연장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국 확대

금지 대상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인들의 점심, 저녁식사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칠순 등]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모임은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5인 이상 모임 시 2명, 3명 나눠 앉아도 안된다. 

 

- 스키장, 스케이트장 운영 가능

장비 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스키장 내부의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 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 운영 가능

- 태권도장, 발레학원 운영 가능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2.5단계 조치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예약제한 완화

객실수의 50%에서 3분의 2 이내로 완화.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숙박은 금지된다.  

- 종교시설의 2.5단계 조치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  야외 스크린골프장, 실내 스크린골프장 집합 금지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이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 19가 많은 것들을 바꾸었고

나라의 민낯도 보이고 있다.

 

다음 주 부터는 또 다시 초조하게 불안해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야한다. 

 

당장 다음주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내야 하는지는 답이 없다.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1월 17일 이후에는 안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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