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4일부터 한시 운영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더 깊어졌다. 그동안 학원들도 집합 금지 대상이 되면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1월 4일부터 학원, 교습소도 조건부 운영이 가능해졌다. 집합 금지로 인해 원격 수업만 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일부 문을 열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한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수칙으로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집합 금지 대상이다.그러나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